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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2020년 군무원 월급(실수령액) 및 각종 수당

 

군무원 월급 및 각종 수당

 

1. 봉급표

공무원 본봉(기본급)

위 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헉 이렇게 적게 받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 공무원의 근무여건이나 생활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일부 또는 특정한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에는 직급보조비,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가족수당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1월, 7월 정근수당 3월 성과급, 명절에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이 붙는 달은 평소보다 많이 지급 받습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해당 급수에 따라 품위유지 및 기타 활동에 관련된 보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월지급액이 많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3. 시간외근무수당

6급 : 12,002원  7급: 10,841원  8급 : 9,733원,  9급 : 8,798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9급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네요

매달 초과근무 10시간은 기본 지급받으며, 개인 업무량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근무지에 따라 28~57시간까지 초과근무 가능합니다.

 

4. 정액급식비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5.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중에서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 자녀의 수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은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6.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2017. 1.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약 47만원 정도를 매분기(2월 5월 8월 11월)마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의 경우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봉이 아니라 근무연수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미지급이며, 군생활을 하셨다면 근무연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본봉기준으로 근무연수마다 다르게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연수가 5년이상 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무원은 10년 이상은 일해야지 먹고 살만해" 라고 들어보신적 있나요? 호봉이랑 정근수당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 가산금)

지급대상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가) 지급액 (1)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기능직 군무원분들이 지급 받으시는 기술정보수당 + 가산금 입니다. 예를 들어 7급 정비사가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보통 기술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 위험근무수당도 가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각 군의 정비창이나 항공기, 함정 또는 레이다장비, 통신장비, 주요 지상 장비를 정비 할때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입니다 갑종, 을종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다릅니다.

 

10. 명절휴가비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1. 연가보상비

군무원은 1년에 연가가 21일 주어집니다. 정부차원에서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이지만 업무나 기타 사유로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일수 단위로 보상을 해줍니다. 보통 1년에 2번 나누어 받을 수도 있고, 연말에 한번에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국방부 예산에 따라 연가보상일수 기준이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통상 10~11일 정도를 보상해줍니다. 급수마다 월봉급액이 다르므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12. 성과상여금

6급 이하 군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개인성과에 따라 S등급에서 D등급 까지 차등을 두게 됩니다. 부서별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과에 따라 지급기준액에 70~150%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9급 군무원이 S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급기준액(9급 10호봉 : 2,228,800) X 150% = 2,563,12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보통 성과급이 있는 4월에 지급액이 가장 많습니다.

 

13. 복지포인트

요약 : 분기별로 5~10만원이 들어오며 철도/항공 및 인터넷 결제를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문자로 사용금액 및 잔여금액이 바로 날아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방법 및 대상자] 
포인트 = 총 포인트 – 기본항목(단체보험) 포인트 

[지급방법]
4분기 분할지급(분기단위 지급)
개인별 포인트 지급은 매분기 단위로 산정하여(월할계산) 분기별 후 지급
단, 4분기는 10.1 기준으로 선 지급

[지급대상자]
하사이상(전문하사포함) 현역간부, 군무원 및 공무원, 계약직 등(무기계약직, 1년이상 근무 기간/시간제 근로자)
연수중인 5급 공채자, 임용 전 후보생, 병역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해외 파병 및 국외 파견 중인 자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임

[지급금액산출]
분기 지급금액 = 개인점수 × 1점당 기준금액
※ 1점당 기준금액 = 분기 자율항목 가용예산 ÷ 개인점수의 합

[복지포인트지급]
복지포인트는 통합한도시스템에 ‘지급대상자 개인별’ “포인트”로 지급
※ 현금지급 불가
※ 국방복지(전자)카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복지포인트 지급
- 복지포인트 지급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KB국민/신한 iMND, 국방복지(전자) 카드로 사용 가능
※ 재입대자나 카드분실 후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기존카드 및 재발급 받은 카드로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 개인정보 변경시 반드시 맞춤형복지 통합지원센터(1661-6100) 또는 전산담당(02-2139-0676)으로 통보

 

복지포인트 사용요령

 

군무원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 실제 급여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