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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 부사관 장교 체력검정

군무원 체력검정

군무원 부사관 장교 체력검정

 

체력검정(매년 1회)

부대관리훈령

제382조(검정 시기 및 장소) ① 체력검정은 군인·군무원은 개인건강 및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세부적인 체력검정시기, 병과·특기별 체력검정 기준 및 등급, 추가검정, 체력검정 장소, 진급심사 반영, 기상 및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검정전 : 혈압측정 및 군의관 진단 필히 실시

체력검정 시기 : 4월~11월 (혹서기 7월~8월은 중지)

검정종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시에 팔이 수직 되어 양발,양손이 이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과 봉 사이 5cm(주먹하나) 유지 시 인정됩니다.

윗몸일으키기 시에는 양쪽어깨가 매트에 닿았을 때만 인정 되며 양쪽 어깨가 매트에 닿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체가 올라 왔을 때는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을 시에만 인정되며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Km 달리기의 경우 불합격자가 많이 나오므로 평소 체련단련 시간에 3km달리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체력검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검정 전 국군도수체조 또는 가벼운 런닝으로 몸을 풀어주셔야합니다. 종목 중 불합격이 나올 경우 추후에 다시 체력검정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3Km달리기에서 무리하게 완주하려다 호흡곤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리기 실시 후 건강상태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군의관에게 즉시 예기하셔야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최근에 체력검정 폐지를 요구하는 군민청원도 있었습니다.

 

 

 

군무원 체력검정 폐지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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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기준은 성별, 연령 현역과 군무원에 따라 달리 정해진 기준표가 존재하며 불합격시 진급이 누락되거나, 봉급이 감봉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체력검정 ​등급도 성과나 진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합격기준에 맞추어 평소에 체련단련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스스로 당일 개인의 몸상태를 적극 확인하여 작은 이상이라도 있는 것 같다면 무리하지 말고 추후 재검정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군에서 체력을 필수이기 때문에 평상시 체련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