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군무원)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휴가
2019년 12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일과 병행해 임신·출산·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먼저 유산·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화복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 휴가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유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어려운 일을 당한 여군(공무원)이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에게도 3일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한 공무원(여군)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이름으로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임신검진휴가를 활용,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자녀의 학교생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재 1년에 이틀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정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안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분할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사회의 복무 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과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구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군인)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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