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육아시간
일전에 군무원의 휴가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무원에 대해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여 월 단위로 육아시간 인사명령을 발한다.
월단위 지정이란 월할 공제방식을 적용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초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산정하고 이후 최초 사용한 일자부터 다시 1개월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개월 기간내 육아시간을 1일만 사용하더라도 1개월이 도래하면 1개월로 산정합니다.
예시) 10월 31일 ~ 11월 2일(4일) 사용 후 12월 2일에 육아시간을 1일을 사용하게 되면
10월 30일 ~ 11월 2일(4일) : 11월 29일이 되면 1개월 사용으로 봄
12월 2일(1일) : 1월 1일이 도래하면 1개월 사용으로 봄
즉, 육아시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끝난 후에는 이후 최초 사용일자로부터 다시 1개월을 산정
청원휴가(육아시간)인사명령으로 발하며 행정편의상 월 단위로 신청하되, 필요시 월단위 미만 분할신청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최요이용 시 휴가신청체계 첨부파일 등록 후 추가이용시 생략 가능하다.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 있는 육아시간을 소멸되며, 만 5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 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2시간 + 둘째자녀 2시간 → 1일 4시간 사용은 불가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분할사용은 불가하다. 그리고 모성보호시간과 중복사용 불가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준인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4.1~5.30까찌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4.2~6(5일), 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월 28일인 경우 2.1~2.28까지 사용 시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단, 당직근무 및 훈련·긴급상황은 제외이다.
육아시간(1시간초과) 사용 시 시간외근무수당 신청불가, 단 훈련·긴급상황시 가능
육아시간(1시간이하) 사용 시,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가능, 단, 사용하는 육아시간만큼 공제시간 추가된다. 예를 들어 육아시간 30분 사용 시, 기본공제1시간 + 육아시간공제30분 = 1시간 30분 공제한다.
자주묻는 질문
Q. 탄력근무 사용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탈력근무 사용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시간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횟수 제한 없음)
Q.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요일이나 휴무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나요?
A.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은 통상의 근무일이 아니므로 육아시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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