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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군무원의 휴가 

군무원의 휴가에는 개인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연가와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기타 공무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시행하는 공가 및 특별휴가 제도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가 

연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휴가로 연가일수는 21일(군인복무규율 제 39조)이다. 연가일수 계산방법은 연가일수 = 근매개월수 / 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연가일수 계산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 공로연수기간은 복무일자에 미포함 시킨다. 1회나 여러차례 나누어 시행 가능하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시행 가능하다. 반일 연가를 2회 사용시 연가 1일로 계산한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연가일수 미 산입한다. 미사용시 저축도 가능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허가하는 휴가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가 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가능 하나, 연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갈 60일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또는 전염병의 이환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공무상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공가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이다.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공가를 사용한다. 재검진이 필요할 경우도 사용 가능하다.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경조사 및 재해발생시 허가하는 휴가로 사유 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조사 휴가 :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 본인 출산 전후 90일, 배우자 10일

입양 : 본인 20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Q.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A.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Q.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 

A.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Q. 미혼인 여성의 출산휴가

A.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음.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무급)


Q. 여성보건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A. 매월 1일 실시하는 여성보건휴가는 일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없음. 


Q. 여성보건휴가 사용횟수 

A. 여성보건휴가는 월 2회의 생리가 있더라도 월 1회에 한함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자녀돌봄휴가

연간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다.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연간 4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3일(24시간)만 부여된다.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휴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