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무원

군인, 군무원 이사 후 이사화물임(이사비) 지급 신청 및 절차

군인, 군무원 복지혜택 중에 이사화물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은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이사화물임 요청 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사화물임 신청 유효기간은 인사명령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기간을 준수하여  적기에 신청하셔야 이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화물임 관련 문의사항 발생시 각 부대 종합수송지원반 이사화물수송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신청 유효기간은 인사명령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이사화물임 신청없이 다음 인사명령 발령 시, 이전 인사명령에 따른 이사화물임 신청은 불가하므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인사명령일 기준, 중3(2학년 2학기 포함), 고3(2학년 2학기 포함)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학교 졸업년도 12월 말까지 이사화물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명령일('19.12.2.) 기준, 자녀가 중2 재학 중이었고, 학교 졸업일자('21.2.5.) 일 경우 : '21.12월 말까지 이사화물임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사 : 부양가족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이사하는 경우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 
부양가족과 같이 생할하다가 각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 
부양가족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같이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 
단독이사 :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신 근무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 :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

※ 임관(임용)후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최초 보직으로 인정하여 차기 보직으로 이동시 단독이사비 지급

지급기준은 가족이사 또는 단독이사 중 1가지만 지급합니다. 단, 단독이사비 수령 후 가족이사 사유 발생 시 가족이사비 재신청 가능 지급금액은 가족이사비에서 단독이사비(기 지급된 금액)는 제외한다.

 

지급금액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인사명령, 주민등록등복(단독이사 불필요)

2) 전역(퇴직) 등으로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사용불가 할 경우 : 필수 제출서류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수기식 제출

3) 인사명령 외 사유로 지급 요청 시 추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휘관 확인서, 군 숙소 입주확인서 등

지급요청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4) 해상수송임 증빙서류 

  가) 가족이사 : 필수 제출서류 + 자기차량 해상운송임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및 승선권) + 해상화물 운송 영수증

  나) 단독이사 : 필수 제출서류 + 자기차량 해상운송임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및 승선권)

가족명의 차량 : 직계 존비속에 한함

 

신청 및 지급 절차

전역 등 DTIS 이용 불가 시 종합수송지원반(이사화물임 담당)에게 수기식으로 제출, 이사화물임 담당자가 DTIS 대리신청

 

현역·군무원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기준

가족이사

[육로수송임]

육로수송임

[해상수송임]

해상수송임

단독이사 : 29만원 정액 지급

자가 차량 해상 수송임

구간별 가족 및 단독이사자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규임용자 중 도서지역에 배치 간부 및 군무원은 지급한다..

이사화물임 지급 관련 사례

Q. 부대 계획으로 인해 부서 근무지가 평택으로 이동했을 경우 전속명령(인사명령)은 없지만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 가능합니다. 전속명령은 없지만 부대계획에 의해 근무지가 이동됨으로서 부대 이전 계획문서, 지휘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전속명령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화물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 가능합니다. 인사명령에 의해 군 숙소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당해 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의 최소비용을 지급합니다.

 

Q. 인사명령일 기준 미혼이었으나 얼마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관사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족이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지원 불가합니다. 인사명령일 이저너 혼인신고(가족세대 구성) 시 가족 이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인사명령일 이후에 혼인신고시(인사명령일 기준 가속세대 미 구성)으로 가족이사비 지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