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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인 군무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오늘은 군에서 활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     분 대     상 주  요  내  용
보건휴가 여군, 여군무원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 휴가 부여

진료비 지원 여  군

부인과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 급여항목 제외)

만 20세  이상 여군 부인과 건강검진, 유방암 검진 시 연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여군 임신 1회 당 10만원씩 지원

불임시술휴가 군인·군무원

인공/체외 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받을 시 1일 부여(체외 수정 시술 시,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가능)

불임·난임휴직 군인·군무원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 필요 시 최대 2년

유사·사산휴가 여군·여군무원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90일 내 휴가 부여

입양휴가 군인·군무원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실시할 때 20일 부여

모성보호시간 여군·여군무원

임신 중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

1일 최소 4시간이상 근무, 육아시간 중복 및 시간 외 근무 불가

출산휴가 여군·여군무원

출산 시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배우자출산휴가 여군·여군무원 배우자 출산 시 10일 부여
육아휴직 군인·군무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여군·여군무원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필요 시 자녀 1인당 최대 3년
육아시간 군인·군무원

만5세 이하 자녀 육아 필요시 24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1일 최소 4시간이상 근무, 모성시간 중복 및 시간외 근무 불가

탄력근무제 군인·군무원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자녀의 육아 시설·도우미 자녀 위탁 등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필요 시

자녀돌봄휴가 군인·군무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공식행사,상담 참여 또는 병원진료 동행 필요시 연 2일(16기간)범위 내   * 3자녀 이상 연 3일(24시간)

당직근무 여군

임신확인진단서 제출 시부터 출산 후 1년 되는 날 전 날까지 

14주 이상 유산이나 사산 시 기간에 따라 6개월~1년 되는 날 전 날까지

불임시술 중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셋째 자녀 이상 임신 시 임신확인 이후부터 해당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체력검정 여군·여군무원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임신 14주 이상) 또는 출산 후 12개월 미만 시 체력검정 일시부류(1급 부여)
부대훈련 여군·여군무원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또는 14주 이상 유산,사산 시 주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과도한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훈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