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에서 활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 분 | 대 상 | 주 요 내 용 |
보건휴가 | 여군, 여군무원 |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 휴가 부여 |
진료비 지원 | 여 군 |
부인과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 급여항목 제외) 만 20세 이상 여군 부인과 건강검진, 유방암 검진 시 연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여군 임신 1회 당 10만원씩 지원 |
불임시술휴가 | 군인·군무원 |
인공/체외 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받을 시 1일 부여(체외 수정 시술 시,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가능) |
불임·난임휴직 | 군인·군무원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 필요 시 최대 2년 |
유사·사산휴가 | 여군·여군무원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90일 내 휴가 부여 |
입양휴가 | 군인·군무원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실시할 때 20일 부여 |
모성보호시간 | 여군·여군무원 |
임신 중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 1일 최소 4시간이상 근무, 육아시간 중복 및 시간 외 근무 불가 |
출산휴가 | 여군·여군무원 |
출산 시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
배우자출산휴가 | 여군·여군무원 | 배우자 출산 시 10일 부여 |
육아휴직 | 군인·군무원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여군·여군무원 |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필요 시 자녀 1인당 최대 3년 | |
육아시간 | 군인·군무원 |
만5세 이하 자녀 육아 필요시 24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1일 최소 4시간이상 근무, 모성시간 중복 및 시간외 근무 불가 |
탄력근무제 | 군인·군무원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자녀의 육아 시설·도우미 자녀 위탁 등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필요 시 |
자녀돌봄휴가 | 군인·군무원 |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공식행사,상담 참여 또는 병원진료 동행 필요시 연 2일(16기간)범위 내 * 3자녀 이상 연 3일(24시간) |
당직근무 | 여군 |
임신확인진단서 제출 시부터 출산 후 1년 되는 날 전 날까지 14주 이상 유산이나 사산 시 기간에 따라 6개월~1년 되는 날 전 날까지 불임시술 중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셋째 자녀 이상 임신 시 임신확인 이후부터 해당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
체력검정 | 여군·여군무원 |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임신 14주 이상) 또는 출산 후 12개월 미만 시 체력검정 일시부류(1급 부여) |
부대훈련 | 여군·여군무원 |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또는 14주 이상 유산,사산 시 주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과도한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훈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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