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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의 승진 변경사항(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대우군무원

군무원 승진
군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

군무원의 승진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승진이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승진은 군무원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부대조직 기여도, 공인다운 자질, 도덕성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승진심사는 연 2회(5월말, 11월말까지)시행되며, 승진임용도 마찬가지로 연 2회 전반기 심사 7.1. ~ 12.31. 후반기 심사 1.1 ~ 6.30. 진행된다

 

승진심사 대상

①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②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승진공석 5배수 이내자

승진소요 최저연수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해당 계급 재직기간으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4급 이상 일반군무원 : 3년 이상
5급 일반군무원 : 4년 이상
6급 일반군무원 :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 일반군무원 : 2년 이상
9급 일반군무원 : 1년 6개월 이상

승진임용 제한사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강등, 정직 

감  봉 

견  책 

기    간

18개월 

12개월 

6개월 

 

근속승진

7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아래의 재직기간과 자격기준, 절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당해 계급에서 다음 기간을 재직한 자 근속 승진임용 될 수 있다.

 계     급

재직기간 

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일반승진과 마찬가지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심사 2개월 전까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속승진 심의는 대상자의 근속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고려하여 매월(1일)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단, 6급으로 근속승진은 연 1회(9월)에 실시한다. 승진발령은 승진심사 다음 월 1일 부다.

 

승진공석은 7⇨6급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기간 경과자의 40%이고, 8⇨7급, 9⇨8급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기간 경과자의 수이다.

 

7⇨6급 근속승진 선발기준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소수점 이하 올림) 이내 선발가능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5배수 이내자 중 선발

예시) 행정 7급 근속 11년 경과자가 8명인 경우 선발가능 인원은 8명의 40%인 4명(3.2명)이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위(4명의 5배수) 이내자 중 선발

 

8⇨7급, 9⇨8급 근속승진 선발기준은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및 승진부적격자 외 선발(단,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승진공석 5배수 이내여야 함)

근속승진 심사 시 심사기준 및 방법은 일반승진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휘추천 및 개인자력점수 환산 등은 미적용한다.

 

대우군무원

승진이 빠르게 되면 좋지만, 승진공석이 없거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좋지 않아 명부 상의 순위가 밀려 승진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승진 적체현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성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 상의 대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대상계급

근무기간 

비고 

일반직

 4급~5급

해당계급에서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월봉급액(기본급)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