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반납)
코라나19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안에서 연가보상비 반납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도 중퇴직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본급이 작은 공무원에게 제2의 보너스 같은 느낌입니다.최대 20일 범위 내에서 월급, 연가보상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데요.12월 31일 기준 월급의 86%를 30로 나눈 후 연가보상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군무원, 군인의 경우 권장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가일에 대해서 보상해줍니다. 작년에는 권장 연가일수가 10일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21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가일수가 남아도 올해는 보상 받지 못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6년 이상부터는 연가가 동일하게 21일 생기고,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후 바로 21일이 적용됩니다. 1년 내 21일 연가를 모두 소진하기 힘드신 분들은 연가저축제도를 통해서 저축도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권장연가일수의 50% 범위(소수점이하 절사) 내에서 미사용 연가일수는 자동저축되었으나, 올해의 경우 권장연가일수의 50% 범위(소수점이하 절상)에서 미사용 연가일수는 자동저축됩니다.
예를들어 권장연가일수 21일 50% 계산 시 10.5일이나 소수점 이하 절상 적용으로 최대 11일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권장 연가일수-연가 사요일수]가 12일 경우 연가 저축일수는 11일이고 저축불가일수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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