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7개 지역에 56개 단지 18,243세대의 임대주택 운영 중 (2019.12.31.기준)
임대료기준 :주변시세의 80% 이하 수준
임대주택 대상 : 무주택공무원
운영제도 변경개요
입주자 선정 방법 변경
기관배정 → 입주자 공개모집
※ 2020.7.1.이후 퇴거자부터 기관배정 주택 회수
※ 이전기관은 최초 배정일로부터 6년간 기관배정 유지 (세종시, 경북안동, 충남내포, 제주서귀포)
- 사 유 :기관별 임대주택 배정 세대 불균형 해소 및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입주자 선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기관배정이었으나 입주자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부정입주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선전 방법의 변경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공급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개선(예비입주자 및 가점제 도입)
- 분기별 퇴거예상 세대에 맞추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먼저 퇴거하는 세대부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주택 배정
- 가점제를 도입하여 미성년 3자녀 가정, 영유아 가정, (예비)신혼부부, 주거약자 가정 등에 우선 입주 기회제공
-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임대주택 기수혜자 및 단독 세대주에게도 입주 기회 제공
- 2020년 7월 1일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시행에 따른
기존입주자에 대한 조치
- 기존 입주자는 입주 당시 규정/규칙에 따라 재계약 또는연장 가능
※ 퇴거시 해당 주택 회수하여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배정(기관에서 선정 불가)
입주자 모집 방법 변경
임대조건
계약기간
- 기본 2년 + 재계약 2년
※ 추가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임대조건
단지별 임대보증금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주요사업 → 주택사업 → 임대아파트 → 임대주택 정보 → 조견표)
계약금/위약금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7일이내계약금[기준 임대보증금(전세)의 5%] 납부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 개시일 전 사이에 포기하는 경우 위약금 (계약금의 7%) 부과
입주자 선정순위 등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입주자격, 선정 순위 및 가점제에 따라 선정한 예비 입주자 명부 순으로 공실 발생 시 선정
- 입주자 선정 7일 이내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소득분위 결정방법
-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 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
-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사용
통계청 발표 ’19년 4분기 소득분위 구분
선정 순위
가점제 적용기준
모집공고
∎ 공고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알림소식 /공지/소식 /주택소식
∎ 신청서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주택분양ㆍ임대
※ 대표번호 1588-4321 (공무원연금콜센터)
지 부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서 울 |
서 울 |
02-560-2427, 2662 |
경 인 |
경기, 인천 |
02-560-2559, 2659 |
부 산 |
부산, 경남, 울산 |
051-630-6755 |
대 전 |
대전, 충남, 충북 |
042-600-0563 |
세 종 |
세종 |
044-410-1312 |
광 주 |
광주, 전남 |
062-350-5016 |
대 구 |
대구, 경북 |
053-715-5441, 5443 |
강 원 |
강원 |
033-854-4704 |
전 북 |
전북 |
063-281-7702 |
제 주 |
제주 |
064-802-1605 |
마무리
집고민이신 공무원 분들은 적극 이용할만한 것 같습니다. 바뀌는 제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 입주자 모집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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