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자녀돌봄휴가
안녕하세요- 샤이몬입니다. 오늘은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군인 및 공무원, 군무원 중 다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연간 2일 사용 가능하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는 연간 3일(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 일 경우 6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3일만 부여됩니다.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연간 2일 쓸 수 있는 경우 16시간을 쪼개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사정보체계 - 휴가 신청 - 청원/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가족돌봄휴가(10일)'가 새로 생겼다고 하던데, 군인·공무원(군무원)은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써 민간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군인은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 '청원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 : 수학능력시험 동행도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수학능력시험은 주최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에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 : 전역/퇴직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도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개인 연가와 달리 청원/특별휴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시 허가 가능한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와 육아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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