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법제처심사완료)
경채 필기시험 면제,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변경 등
안녕하세요 샤이몬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
군무원 경채 필기시험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반발이 많습니다. 약 2년 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재추진 중인 상태며 4월 이후에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바.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안 제26조 제1항, 제2항) 전문지식, 경험 등의 유경험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 면제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경력경쟁채용 시 퇴직 후 3년 이내 2년 이상의 경력 필요
법 제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 가능 조문 신설(안 제13조의 2) 중증장애인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별도로 응시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신설
중증장애인 경채 시 필기시험 면제 조항 신설(안 제26조 제3항) 필기시험 통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
공채/경채의 필기합격자 범위 조정 130%→150%로 조정, 원래는 선발예정인원이 6명→3명 이하인 경우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합니다.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
공채/경채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이 3개월→6개월 이내로 조정
영어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시기 변경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발표 및 기준 점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본다면 아직 한능검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47회를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을 무조건 응시해야 합니다.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변경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
영어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성적으로 변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4년 이내 성적으로 변경
사이버직렬 신설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의 정보통신 직군에 사이버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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