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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인·군무원 육아휴직

군인, 군무원 육아휴직

군인·군무원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샤이몬입니다.  오늘은 군인·군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의 종류에는 직권휴직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허가하여야만 하는 휴직이고 청원휴직은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휴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②을 보면 육아휴직은 조금 특별하게 분류하고 있어요. 청원휴직에 들어가긴 하지만 직권휴직과 같이 웬만해서는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여군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남군의 경우는 장기복무자만 사용 가능하나, 여군의 경우 장기 및 단기 복무자(가산 복무·복무연장 포함)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남성은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 불가, 여성은 임심 시부터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자녀 1인 당 3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군인(군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도 사용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 육아휴직은 급여가 없고 수당만 1년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수당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3개월 동안 상한액 250만 원 적용합니다.

 

증빙서류는 임신확인서(여군/여군무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한 경우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입증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게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인사담당자를 통해 각 군 본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직 신청서에 장성급 또는 독립전대장급 이상 소속 부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군인(군인-군무원, 군무원-군무원 부부 포함)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육아휴직수당도 동시 지급, 단 '아빠의 달'은 부부 일방만 적용)

※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라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

 

Q: 휴직기간 중 학위과정 취득이 가능한가요??

A: 학위과정 취득은 육아휴직의 목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Q: 휴직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고, 자녀 견문 확대 또는 체험학습 목적의 여행 가능

 

Q: 육아휴직 종료된 후 대상 자녀 및 휴직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Q: 육아휴직 게시일이 월 중인데, 육아휴직 수당이 1개월 분이 지급되나요??

A: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