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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Step 0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군무원 준비 과정을 스탭 별로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응시자격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죠

군무원 인사법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격사유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군무원 응시 불가능하지 않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면 공무원 재직 중에 3년 이내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군무원 준비하기 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은 결격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응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혹시 필기 합격 후 신원조회 시에 제 범죄 기록부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벌금형이 면접관에게 노출되면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군무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면접관은 제출한 개인정보 외에는 열람할 수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제 주의 분들 중에  음주운전 벌금형 받으신 뒤에 합격하신 분 계십니다.

 


응시연령 및 응시자격

응시연령은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이고, 8급 이하는 18세 이상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등급 및 영어능력 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 영어는 지텔프로 많이 준비하십니다.

 

보통 각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3,4월에 발표 나므로 잘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산점 자격증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