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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 시험 면접50% + 필기50%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 군무원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등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 (현재) 면접 점수순 → (개선) 면접 50% + 필기 50% 점수순

☞ 앞으로 필기시험점수도 최종합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필기시험 점수를 잘 받으면 합격에 매우 유리할 것 같아요

 

◦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대통령), 3~5급 군무원 임용권(장관)

 

◦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우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대우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사교류 및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0조(경력경쟁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경력경쟁채용 요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직급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5. --------------------------------------------------------------------------------------------------------------. <후단 삭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 제5호 및 제6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ㆍ② (생 략)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4급 일반군무원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제50조(당직근무) 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해당 일반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135조(채용 자격)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135조(채용 자격) ① ----------------------------------------------------------------.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200707 [보도자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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